연예인 의협, 대리수술 병원장 형사고발 및 윤리위 제소[7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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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쿠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-04-25 23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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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협, 대리수술 병원장 형사고발 및 윤리위 제소

"인천시의료원은 수년째 의사들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"며 "지난 2018년부터 재임한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"고 덧붙였다.


이에 따라 의협 인수위는 조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계획이다.

임현택 당선인은 "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으로,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"며 "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"이라고 비판했다.


그는 "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 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"이라고 밝혔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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